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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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로젝트NX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2-10-17 10:06본문
오늘은 '주휴수당'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뜻은 무엇인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해요!

1주간 소정 근무시간(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1일 발생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이렇게 지급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 때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 x 시급 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시급 9,160원이고
1일 근무시간 4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은 36,640원
1일 근무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은 73,280원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 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계산 할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연봉 계약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미지급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아르바이트나 개인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죠.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 등의 사업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근무시간을 쪼개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따라 사장님이 만약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어 보세요.
그 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람인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saraminapp/2229003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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